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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4고합591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 뇌물공여죄로 징역 4년, 추징 89,000,000원을 선고받고 2012.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5. 6.경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2. 10.경부터 2011. 6.경까지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이하 ‘고리원전’이라 한다) C발전소의 전기부 원자로과 과장 등으로 근무하며 위 발전소에 설치될 각종 부품과 설비의 발주 및 납품과정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2.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전 C발전소에서, 위 발전소의 베어링 등 납품업체인 D 주식회사의 영업부장 E으로부터 '2008. 7. 18.자 3억 2,945만 원 상당의 냉각제 펌프 전동기 베어링 등 구매'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D에 원전용 부품을 발주해주고 수주와 납품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과 함께 피고인이 아내인 F 명의로 운영하는 G의 우리은행 계좌로 2,995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1,022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제7회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46]

1. 기안용지 15부

1. 기업은행 거래내역 1부, D 매입, 매출장, D(주) 계약현황, 세금계산서 6매, 2009~2011 (주)I 매출장부

1. J, (주)I 명의 각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F 명의 농업협동조합 계좌 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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