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7. 12. 26.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2001. 4. 2.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로 전직한 후 2007. 1. 9.부터 2007. 12. 16.까지 한수원 D원자력본부(이하 ‘D원전’이라 한다) E발전소 설비개선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중수로 압력관 교체 사업을 총괄하고, 2007. 12. 18.부터 2010. 12. 16.까지 D원전 E발전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발전소 운영관리 및 대규모 설비개선 사업을 총괄하고, 2012. 4. 16.부터 2014. 1. 5.까지 D원전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원자력본부 운영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의원면직 후 2014. 1. 6. 한수원 F으로 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대표이사 H가 2000. 12. 8.경 베어링의 생산 또는 재생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였고, 한수원 수주를 통한 매출이 전체 연매출의 80% 상당을 차지하며, I은 2002.경부터 현재까지 G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G는 D원전 E발전소의 발주를 통해 D원전과 2008.4. 17. 및 2008. 11. 23. 각 ‘2호기 냉각재펌프 전동기 베어링 공장반출(재생발주)’, 2009. 2. 9. ‘1호기 주냉각재펌프 전동기 베어링 공장반출(재생발주)’, 2009. 7. 24. ‘베어링 세트, 와셔형, 추력식, TILTING PAD TY 외 0종(제작발주)’, 2009. 9. 25. ‘베어링 세트, 와셔형, 추력식, TILTING PAD TY 외 1종(제작발주)’, 2010. 3. 23.경 베어링, 슬리브형, 가이드 베어링 GUIDE BEAR 외 1(제작발주)’ 2010. 5. 3. ‘1호기 냉각펌프전동기베어링반출(재생발주)’, 2010. 7. 5. ‘2호기 PHT 전동기 상부추력베어링 정비공사’, 2010. 7. 6. ‘베어링 세트, 와셔형, 추력식, 트러스트 베어 외 0종(제작발주)’, 2011. 6. 7. ‘W12 PHT 예비전동기 상부추력베어링 정비공사', 2011. 10. 5. ’베어링 세트, 와셔형, 추력식, 트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