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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62102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10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3.부터 2015. 5. 12.까지는 연 5%의,...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과 C이 공모하여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면서, 피고 A를 상대로 피고 B과 공동하여 피고 A가 가담한 횡령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 3억 9,000만 원(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피해금액 5억 4,000만 원 중 피고 A가 변제한 1억 5,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횡령일(불법행위일)인 2012. 3. 23.부터 2015. 5.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인 2015. 5.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5. 6. 5. 제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자백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C과 공모하여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죄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387호로 기소되었고, 2015. 2. 5. 피고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각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실,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피고 A가 가담한 횡령범행(모두 피고 B과 공모하여 저지른 범행이다

)의 피해액은 5억 4,000만 원, 피고 B이 가담한 횡령범행의 피해액은 12억 5,4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 A로부터 위 피해액 중 1억 5,0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1억 400만 원(= 12억 5,400만 원 -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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