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0. 6. 28.경 피고 B에게 2천만 원을 대여한 사실, 그러다가 2005. 6. 2.경 피고 B이 원고에게 '2005. 6. 30.까지 위 돈 2천만 원을 변제하겠다.
'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이 이를 보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위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대하여 피고 B은, 자신이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자신의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면책결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4. 6. 11.경 인천지방법원 2014하면2861호로 면책 신청을 하였고, 2015. 6. 9.경 같은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2015. 6. 24.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늦어도 위 면책 결정 이전인 2005. 6. 2.경에 성립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파산채권으로서 위 면책결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이 악의적,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고 원고가 고의 부도 사실을 증명할 것을 두려워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로 이를 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