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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09 2012고정174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2. 2. 18.부터 2012. 6. 9.까지 대전 대덕구 D 소재 E에서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 180kg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8. 구입 무렵부터 2012. 6. 13. 단속 당일까지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 중국산으로 거짓표시한 상태로 중국산 배추김치 180kg 중 42.5kg은 자가소비하였고, 127.5kg은 업소의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하였으며, 나머지 10kg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 중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 중국산으로 거짓표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촬영사진, 수사결과보고(피신결과 및 위반물량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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