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7.10 2015고정8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며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9.경부터 2015. 4. 8.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충북 충주시 산척면천등박달로에 있는 ‘(주)형제푸드’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110kg을, 충북 제천시 내토로에 있는 상호 미상의 김치 대리점으로부터 국내산 배추와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한 배추김치 20kg을 각 구입하여 위 음식점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구이용, 김치찌개, 반찬 등으로 제공하면서, 위 음식점 벽면 메뉴판에 ‘김치, 고추가루 국내산’, 원산지 표시판에 ‘김치-구이용-중국산, 배추-김치-국내산, 고춧가루-김치-국내산’으로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중국산 배추김치매출원장, 수사보고(배추김치 거래내역확인, 위반수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