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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2 2013고정28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2.부터 2012. 8. 27.까지 안양시 만안구 C 301호 소재 ‘D’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150kg(15박스)을 197,000원에 구입하여 그 중 28kg을 업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두부김치와 김치전으로 조리하여 1접시 당 각각 7,000원 총 140접시 980,0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업소 메뉴판에는 원산지를 “배추김치 :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중국산 배추김치 구입내역 보고), 수사보고(원산지 위반물량 특정보고)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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