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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04 2019가합41162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9.부터 2019. 12. 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1. 피고와 광주시 C 임야 826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5억 원으로, 계약금 1억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1억 2,000만 원은 다음 날인 2016. 12. 2.에, 중도금 7억 5,000만 원은 2017. 2. 10.에, 잔금 6억 원은 공장허가를 얻은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중도금 지불 후 공장허가가 나지 않을시 계약금의 2배와 중도금 포함한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1억 5,000만 원 및 중도금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장허가를 얻지 못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9. 10. 8.경 위 일자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지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정산금액으로 10억 7,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지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해지 약정’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합의해지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9. 10. 16. 3억 원, 2019. 11. 25. 1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해지 약정에 따른 나머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9. 10. 18. 이를 독촉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해지 약정에 따른 나머지 정산금 6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해지 약정일 다음 날인 20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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