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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6나20036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E, F, H, I, K, M, N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 필요한 자금 등을 직접 대여하거나 간접적으로 융통하여 주었다.

다. 피고들과 O의 관계 1)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4. 5. 13. O을 상대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카합38), 2014. 5. 16. 그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O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O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의 각 점포는 그 호수에 따라 ‘이 사건 상가 호’의 방식으로 표시한다. 다만 이 사건 상가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목록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의 방식으로 표시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1과 같은 내용의 등기를 마쳐주었다.

<표 1> 피고 점포* 등기원인 등기내용** E 101호(7) 2014. 5. 19. 근저당권설정계약 2014. 5. 19. 접수 제33608호 근저당권설정등기 2014. 7. 3. 매매예약 2014. 7. 3. 접수 제45697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F 102호(8) 2014. 4. 7. 매매계약 2014. 5. 21. 접수 제34408호 소유권이전등기 401호(1) 2014. 7. 3. 매매예약 2014. 7. 3. 접수 제45695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402호(2) 2014. 7. 3. 매매예약 2014. 7. 3. 접수 제45696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H 202호(9) 2014. 4. 11. 매매계약 2014. 5. 21. 접수 제34406호 소유권이전등기 I 301호(10) 2014. 5. 19. 매매예약 2014. 5. 19. 접수 제33609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302호(11) 2014. 5. 19. 매매예약 2014. 5. 19. 접수 제33610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J 501호(4) 2014. 7. 3. 매매예약 2014. 7. 3. 접수 제45694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K 601호(5) 2014. 7. 3. 매매예약 2014. 7. 3. 접수 제45693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L 701호(6) 201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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