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28 2015가단86004
소유권이전가등기 말소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 목사(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인이다.

나. 망인은 본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서 교회를 담임목사로서 시무하여 왔는데, 2014. 12.경 이 사건 상가를 목사인 피고에게 매도하고 교회를 인수케 하되, 상가 매매대금은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 설정된 채권자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2억 2천 내지 3천여만원, 매월 원리금 합계 일정 금액 상환 조건, 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를 인수하고, 망인에게 47,00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 채무 인수 외에 52,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자인하는 47,000,000원을 초과하여 매매대금을 정하고 그 지급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망인에게 2014. 12. 30.경 4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채무 인수 조건 미비로 이루어지지 않자, 망인에게 위 채무 인수 및 이 사건 상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시까지 손실금 명목으로 월 260,000원씩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기로 약정하였고, 매매예약 완료일을 2016. 12. 30.로 한 매매예약서를 작성한 후(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4. 12. 30. 접수 제9688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설정되었다. 라.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상가를 넘겨받아 현재까지 위 상가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

마. 망인은 2015. 3. 8. 사망하였고, 이 사건 상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