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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6가단20488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유의 경북 울진군 I리 소재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아래 ‘부동산 지분 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원고 내지 선정자들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 ‘매매예약 체결’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아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표시’란 기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아래 표 순번 각 가등기를 지칭할 때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가등기’라고 하고,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가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순번 권리자 부동산 지분 표시 매매예약 체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표시 체결일자 매매대금 (원) 매매예약 완결일자 1 원고 J 임야 29,058㎡ 중 29058분의 1378 2006.2.27. 2,919,000 2008.2.26. 대구지방법원울진등기소 2006.2.27.접수 제1588호 2 K 임야 71,107㎡ 중 71107분의1379 2006.5.9. 2,919,000 2008.5. 8. 대구지방법원울진등기소 2006.5.9.접수 제3847호 3 L 임야32,793㎡ 중 32793분의1379 2007.3.5. 2,919,000 2009.3.4. 대구지방법원울진등기소 2007.3.5.접수제2588호 4 M 임야111,372㎡ 중 111372분의1379 2007.5.29. 2,919,000 2010.5.28. 대구지방법원울진등기소 2007.5.29.접수 제6637호 5 K 임야 71,107㎡ 중 71107분의 1379 2007.10.2. 2,919,000 2010.10.1. 대구지방법원울진등기소 2007.10.2.접수 제11854호 6 N 임야 159,602㎡ 중 159602분의1379 2006.6.23. 2,919,000 2008.6.22. 대구지방법원울진등기소 2006.6.23.접수제5994호 7 G 임야 64,463㎡ 중64463분의1101 2006.1.3. 2,919,000 2008.1.2. 대구지방법원울진등기소 2006.1.4.접수 제113호 8 선정자 C J 임야 29,058㎡ 중 29058분의 1379 2006.2.27. 2,919,000 2008.2.26. 대구지방법원울진등기소 2006.2.27.접수 제1587호 9 O 임야 246,050㎡ 중 246050분의1379 2005.10.28. 2,919,000 2007.10.27 대구지방법원울진등기소 2005.11.4.접수 제10603호 10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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