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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12.11 2013가단5032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금 23,7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26.부터 2014. 12. 11.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제5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7,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제8, 9, 10,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감정인 E의 시가감정 결과, 이 법원의 천안시 동남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대여금 등 1) 원고는 2010. 7. 22. 피고 B에게 금 23,760,000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0. 7. 22. 성동농업협동조합에 피고 B이 2008. 7. 10. 위 조합으로부터 빌린 대여금 원리금 9,198,867원을 대신 갚았다.

3) 원고는 2010. 7. 22. 성동농업협동조합 서부지점에 피고 B의 누나 D이 위 조합으로부터 빌린 대여금 원리금 17,623,986원을 대신 갚았다. 나. 이 사건 예약 등 1) 피고 B은 2012. 7. 19. 배우자인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한다는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피고 C 앞으로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12. 7. 19. 접수 제964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별지 목록 제4, 5, 6,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 7. 19. 접수 제2283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2012. 7. 19. 접수 제6282호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이상의 가등기를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 다. 피고 B의 재산상태 1) 피고 B의 이 사건 예약 당시 적극재산은 다음 표와 같다.

[표1] 피고 B의 적극재산 순번 지번, 지목, 지분 등 면적 단가 금액 1 충남 부여군 F 별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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