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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57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765』

1. 피고인은 2017. 1. 1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엔진 오일을 일본에서 수입하여 E 협회에 납품하는데 5천만 원을 투자하면 최소한 매월 3% 수익금을 보장하고 원금은 한 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틀림없이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E 협회와 엔진 오일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고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은행 계좌로 5천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6040』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G을 통해 피해자 H을 알게 되었다.

2. 피고인은 2017. 1. 1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 일본에서 수입한 엔진 오일을 E 협회에 납품하여 수익을 낼 것이다.

2천만원을 빌려 주면 월 3% 의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협회와 엔진 오일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뚜렷한 재산이 없고 채무가 약 11억 5천만원에 달하여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엔진 오일 사업에 사용하여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더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I 은행 계좌로 2천만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5. 3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 엔진 오일을 일본에서 수입하는데 세관 통관 용도로 1,200만원이 필요하다.

1,200만원을 빌려 주면 50만원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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