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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20.01.29 2019노87
살인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살인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의 관계는 일방적인 지배착취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특별한 동기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아니하고 사건 당일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에 장시간 응답하지 아니하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상복부를 밟았는데, 그만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하거나 준비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살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 C, E(가명)에게 돈을 주면 헌금 등 공익적인 목적에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위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사례금이나 피아노 레슨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특수폭행 및 특수중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E에 대한 각 특수폭행의 점, 피해자 C에 대한 각 상해의 점은 위 피해자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징계의 의미로 일부 유형력을 행사한 것일 뿐,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중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중한 결과 발생에 대한 고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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