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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01 2018노3140
무고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를 원심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원심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L원룸은 B의 소유로 B가 L원룸을 관리운영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 부분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이 부분 사기 범행은 C의 단독 범행이고, 피고인이 C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U으로부터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을 인수한 후 3개월 정도 영업하였으나, 피고인이 영업을 하는 기간 동안 발생된 모든 채무를 U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다시 W을 U에게 넘겨주었다.

따라서 X, Y의 임금은 U이 책임을 져야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 B, 피해자가 함께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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