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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74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10: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 여, 23세) 의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추근거려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여 술집을 나서자 피해자를 따라 나와, 술집 앞 노상에서,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치아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젊은 여성을 주먹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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