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6고정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10:40 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헬스장에서 피해자 D( 여, 41세) 이 운동기구를 좀 사 용하 자며 짜증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7-8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가역적 치수염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캡 쳐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