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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17 2013고정2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2. 21:30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시외버스주차장 앞을 운행 중이던 더블캡 트럭 차량 안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의 얼굴을 먼저 1대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과 턱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및 기타 명시된 치아 및 지지구조의 장애로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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