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2.16 2014나1191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마지막행의 “20,000,000원”을 “20,000,000원을 각”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3면 2행의 “갑 제1 내지 3호증,”을 “갑 제1 내지 3호증(피고는 갑 제2, 3호증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3면 8행의 “20,000,000원”을 “20,000,000원으로”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4면 12행과 1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갑 제2, 3호증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임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갑 제2, 3호증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① 갑 제2호증의 경우, 하단 부분의 서명란에 피고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을 뿐 별도로 피고의 인영 내지 서명이 들어가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성명이 모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갑 제3호증의 경우, 비록 피고가 제출한 을가 제2호증과 달리 원고가 “이와 같이 합의합니다.”라고 기재한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C가 2013. 12. 3.경 원고에게 지불각서(갑 제3호증)를 작성, 교부하는 과정에서 이를 복사한 사본을 원고에게 제시하며 원고도 서명해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가 위 문구를 기재하고 서명한 뒤 C에게 교부한 것이 을가 제2호증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호증 역시 변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