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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19나4132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면 하단 2행의 “이 사건 각 토지가”를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서울지방법원 97가단346332 소유권말소등기 등 사건 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 나아가 이 사건 각 토지가”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4면 12행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판단(기판력 등 관련) 1)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라 할 것으로서,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등 참조). 이미 전소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물에 관하여 다시 후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어야 한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등 참조 . 검토하건대,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N가 서울지방법원 97가단346332 소유권말소등기 등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N 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파주등기소 1958.9.30.접수 제770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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