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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19나70829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당사자 표시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2면 하단 1행의 “피고 A에서”를 “피고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관리인 D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A(이하 회생 전후를 통틀어 ‘피고 A’이라고 한다)에서”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3면 6행의 “피고에게”를 “피고 A에게”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3면 6행과 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피고 A은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3호로 회생을 신청하여 2018. 8. 16. 15:00 회생절차 개시결정(관리인 D)을 받았고, 2019. 3. 6.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9. 5. 15.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제1심 판결문 3면 7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이 법원에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4면 11행의 “급여채권이므로 공익채권에 해당하고”를"급여채권이므로 위 조항에 따라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고 하여 사후적으로 그 성질이 회생채권으로 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

”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당사자 표시 및 주문의 각 “피고 주식회사 A”은 “피고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관리인 D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A"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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