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 2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2. 17.경 Y 역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기부채납 승인을 받은 후 국유지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03. 6. 7. 철도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시사용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Z, 피고 B, C, F, I, L와 사이에, 아래 표 ‘계약 당사자’란 기재 각 당사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아래 표 ‘목적물’란 기재 각 부분을 점포로 사용하게 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점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에 점용기간을 아래 표 각 ‘점용기간’란 기재와 같이 기재하였다.
목적물 계약 당사자 계약체결일 점용기간 호수 위치, 면적 N호 O호 이 사건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4.83㎡ 피고 B 2003. 7. 16. 준공ㆍ사용수익승인 (입점) 후 156개월 피고 C 2003. 7. 16. 준공ㆍ사용수익승인 (입점) 후 156개월 P호 이 사건 건물 3층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9.15㎡ Z 2001. 12. 18. 준공ㆍ사용수익승인 (입점) 후 156개월 Q호 이 사건 건물 3층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9.60㎡ 피고 F 2008. 12. 10. 2003. 5. 30.부터 2016. 5. 29.까지 T호 이 사건 건물 3층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8.56㎡ 피고 I 2001. 4. 20. 준공ㆍ사용수익승인 (입점) 후 156개월 U호 이 사건 건물 3층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22,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9.28㎡ 피고 L 2002. 5. 22. 준공ㆍ사용수익승인 (입점) 후 156개월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각 점용계약에 따라 위 각 당사자에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