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8고정13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4. 21:55 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188, 지하철 7호 선 장승 배기 역 2번 출구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B(61 세) 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입술을 얻어맞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콩알 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장승 배기 역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