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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1164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 자루(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5. 24. 04:50 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274 상도 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하나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였음에도 그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카드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2. 19. 19:40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분실한 신용카드 및 휴대폰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5. 24. 04:54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 자로부터 시가 360,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C의 하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 전표를 작성케 한 후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위 담배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2. 19. 19:55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합계 3,539,500원 상당 담배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피고인은 2016. 1. 말경 서울 동작구 장승 배기 역 인근 노점상에서 서울 관악구 소재 PC 방에서 시비가 되어 폭행당한 성명 불상자를 다시 만났을 때 사용하기 위해 흉기인 과도( 칼 날 10cm , 총길이 25cm )를 점퍼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C,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압수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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