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09 2015고단41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경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인 일명 ‘C ’으로부터 ‘D 사무실에서 하루 7시간 정도 업무 도와 주실 분 찾고 있습니다.

일당 150만 원 문의 주세요’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C ’에게 연락하여 현금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한 후, 2015. 7. 27. 경 다시 위 ‘C ’으로부터 신분증과 통장을 소지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다음 날인 2015. 7. 28. 오전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장승 배기 역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을 만 나 현금 인출 방식( 피고인이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직접 금융기관 창구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통해 현금을 인출) 을 전달 받고, 범행에 제공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 와 신용 협동조합 계좌 (F) 의 예금 통장을 제시하였고, 위 성명 불상의 남자는 위 피고인 명의의 2개 계좌에 대한 예금 통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다른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에게 전송하여, 결국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인 중국 총책( 중국과 대한민국 내의 조직관리를 하고 콜 센터 등을 운영하며 송금, 인출, 통장 모집을 지시하는 역할), 대한민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대한민국 내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송금, 인출 등을 담당하는 역할), 피해자 기망 책( 중국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속여 피해 자로부터 지정된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는 역할), 현금 인출 책( 중국 총책 등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을 여러 은행을 돌며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 등과 순차 공모하여, 일당 15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현금 인출 책 역할을 하며 불특정 다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