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별지 ‘ 범죄 일람표 8 항 (H)‘ 의 연번 제 1 내지 7의 범행은 2014. 5. 15.부터 같은 달 29. 까지 캄 보디아에서 발생한 것인데, 그 당시 피고인은 한국에 있었으므로 적어도 위 범행은 피고인이 한 것이 아니고, 위 별지 범죄 일람표 8 항 (H) 의 나머지 범행도 피고인이 직접 실행하였다고
특정되지 않았으며,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T은 보이스 피 싱 조직 일명 ‘U 파’ 의 총책이고, T의 동생인 V은 ‘U 파’ 의 부총책으로서 불상의 방법으로 타인의 계좌번호와 그 계좌의 비밀번호 및 체크카드 등을 전달 받아 대출 사기 피해 금을 입금 받을 계좌( 일명 ‘ 대포 통장’ )를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 여 대출을 위한 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범행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T, V은 2012. 4. 경부터 인천 남구 W 부근 건물을 임차하고, 범행에 이용할 보이스 피 싱 콜 센터 사무실의 인터넷, 전화기, 팩스 등의 장비를 마련하여 콜 센터 사무실로 운영하고,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할 전화 상담원들을 모집 ㆍ 관리하는 등 2013. 12.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캄 보디 아 프놈펜 지역에 콜 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 센터 상담원들 로 하여금 위와 같이 대출 상담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총괄적으로 운영 ㆍ 관리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