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 부분, 검사) 1) 피고인 A 피고인은 AB 조직의 연 길 및 훈 춘사 무소, F 조직의 연길사무소를 옮겨가면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3, 7 내지 11 기 재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0. 경 이후 계속적으로 F 조직에서 범행하였고, F 조직은 2015. 2. 10. 경 이후에도 계속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조직의 연길사무소에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 매수 사건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F 조직에서 범행을 하였고, F 조직은 2015. 2. 10. 경 이후에도 계속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A,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A),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일명 ‘E’, ‘F’ 등은 중국 연길 등지에서 국제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함) 조직을 만들어, 조직원들 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의 검사나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이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