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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24 2016고정141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3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 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 ㆍ 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1. 피고인은 2016. 3. 31. 경 성남시 중원구 B, 3 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06. 경 피고인 소유의 개발제한 구역인 광주시 C, D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530㎡ 의 묘지 및 47㎡ 의 계단을 설치하여 형질변경한 것에 대해, 2016. 4. 30.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하남시 장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3.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형질변경행위에 대해, 2016. 6. 30.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하남시 장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 원상 복구명령

1. 원상 복구명령처분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제 12조 제 1 항 단서( 시 정명령 불이 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자백, 반성, 일부 원상회복( 계단), 동종 범행 전력, 시정명령 불이 행의 횟수,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토지 면적 등 두루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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