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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0.24 2013고단6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7. 24. 21:50경 제천시 E에 있는 F 맞은편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친구인 피해자 G(18세)가 온라인 게임상에서 욕설을 하고 평소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온몸을 약 10-15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피해자가 옆으로 넘어지자, 계속하여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상체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가락뼈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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