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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13 2013노9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체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뼈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법상의 소년이고 피고인의 부가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보호교양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의 적극적인 노력 하에 비교적 성실하게 보호관찰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란 “1. 소년범감경” 중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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