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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7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791]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11. 02. 21:5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을 E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분평사거리 방면에서 산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1차로로 직진주행을 하고 있었다.

위 장소는 교통량이 많은 정체구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선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같은 차로를 선행하던 F 스파크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고, 스파크 차량은 그 충격으로 인해 다시 선행하던 G 택시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차량의 운전자 H(남, 43세), 운전자 I(남, 57세), 택시승객 J(여, 39세)에게 각각 경추염좌상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 도합 2,778,0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치 않고 사고야기자로서 특정 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고단1767] 피고인은 셀프세차장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8. 8. 16:51경 청주시 서원구 K에 있는 ‘L셀프세차장’ 에서 피해자 M(남, 23세)이 가족들과 함께 찾아 와서 이틀 전 세차를 맡긴 차량의 휠이 검게 변색되었다면서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라고 반말하면서 소리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및 사진, 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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