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5.30 2018고단25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4 ‘산남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C병원’ 쪽에서 ‘분평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심담허겁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