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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6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아반떼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07. 10. 13:00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38 분평사거리 앞 노상을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주취상태로 산남사거리 방면에서 방서사거리 방면으로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을 예방하며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사고 지점에서 정차하다가 출발 진행하던 피해차량 D k3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차량에 수리비 시가 1,258,877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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