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23:20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25 산남사거리 앞 도로를 분평사거리 방면에서 개신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역주행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 하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티볼리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E(5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보행시 비틀거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같은 날 23:41부터 23:57까지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음주측정기를 입에 물고 바람을 부는 시늉만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불응자에 대한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