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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18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3. 10. 13:50 경 업무상 B 카 렌스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대전 동구 계 족로 443 국토 관리청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중리 네거리 방면에서 용전 네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옆에 설치된 자전거 횡단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 던 피해자 C( 여, 26세) 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부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및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그 밖의 형법 제 51조 양형 인자를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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