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20:2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 앞 부근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C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차를 폐차시키는 등 음주 운전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