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6. 수원지방법원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일대에서 영업을 확장하고 있는 보도방업자인 B을 견제할 목적으로 영화동 일대의 노래방 주변에 대기하고 있다가 보도방 도우미가 들어가는 노래방에 대해서는 112에 불법영업 신고를 하여 노래방의 운영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8. 20:33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일대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유흥주점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D’ 내로 남녀 손님이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적으로 노래방 운영에 지장을 주기 위하여 “불법보도 아가씨를 고용하고 영업을 한다.”며 허위로 112에 신고하여, 수원중부경찰서 장안문지구대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업소로 찾아가 손님을 검문하여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검사 수사보고(피해업소 영업허가현황 등 확인 보고), - 장안구청회신공문
1. 각 수사협조의뢰(유료직업소개사업대장발췌, 수원 영화동 업소 112신고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