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7707』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30. 03:28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39 세) 과 그 일행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야, 너 이 새끼야, 이리 와 봐,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위 휴대폰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한 후 도주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2017 고단 6456』 피고인은 2017. 8. 27. 01:00 경 수원시 장안구 F 지하 1 층에 있는 'G 노래방' 계단에서, 피고인 일행의 귀가 문제로 다투다 손으로 누나인 피해자 H( 여, 40세) 의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2017 고단 6501』 피고인은 2017. 8. 28. 23:00 경 수원시 장안구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 ’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도우미 동석 및 룸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와 도우미 동석 등을 주문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9. 08:00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0 병, 안주, 도우미 동석 및 룸 이용 서비스 등 대금 합계 1,4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7 고단 6793』 피고인은 2017. 8. 28. 23:50 경 수원시 장안구 K 2 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주점' 5 호실에서, 사실은 술값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