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4. 1.자 영업방해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1. 2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경 수원시 장안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PC방’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감방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동네에서 영업할 생각하지 말아라, 너 이 동네에서 장사 다 했다”, “십새끼 죽여버린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행정관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제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4. 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 01:14경 위 PC방 앞에서, 사실은 미성년자가 위 PC방을 이용하는 것인지 여부를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전화하여 “E 2층 D 피씨방에 미성년자로 보이는 손님이 있다. 들어가는 것만 보았다. 남자이며 고등학생으로 추정된다”고 신고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01:16경 위 PC방에 출동하여 그곳 이용자를 상대로 신분증을 확인하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7. 4. 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3. 11:00경 수원시청 장안구청에 “E에 있는 D PC방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라면 등을 끓여서 판매하고 있다”라고 신고를 한 후 위 구청 위생과 담당 공무원들이 영업장 단속을 나오자 함께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영업 허가도 없이 라면을 팔아. 너가 끓인 라면을 먹고 설사병에 걸렸다”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불안감을 조성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