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48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5.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0. 05:55경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거북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의 부 B 소유의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