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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8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9.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블랙 박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블랙 박스를 판매할 테니 돈을 송금시켜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판매할 블랙 박스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블랙 박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46 경 204,000원을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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