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5.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0. 10:00경에서 12:00경 사이 과외학생인 피해자 B(여, 17세)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C에서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과외교습을 진행하던 중 자신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밀착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5.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4. 11:23경에서 12:0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과외교습을 진행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쓰다듬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피해자 B 진술청취), 내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 통화), 발생현장 사진,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관련 국과수 담당자 전화진술)
1. 속기록,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5. 2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유죄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장소 및 일시에 피해자에 대하여 과외교습을 진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