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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0.22 2015고합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5. 23. 22:55경 거제시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E(여, 16세)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쓸어 올리면서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3.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 후 근처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고 나와 걸어가던 중 피해자 F(여, 16세)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쓸어 올리면서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23. 23:06경 거제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I(여, 33세)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쓸어 올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E, F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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