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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15 2014고합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C건물 4~5층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년 10월경부터 2013. 11. 7.까지 피해자 D(여, 13세)에게 영어 과외교습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7. 17:20경 위 독서실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영어 과외교습을 하던 중 피해자가 졸린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책상 밑 사무실 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라고 한 후 약 5분 뒤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리고 가슴과 유두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과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 후크를 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주위를 만지고, 골반 부위에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년 2월 중순경부터 2013.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항의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일람표 제5 내지 9항의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제9항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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