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4. 5. 08:15 경 인천 C에 있는 D 문화회관 앞 1 차로에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피해자 F(23 세) 이 운전하는 G 인 피니 티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 우측 옆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수 회 받고도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다가 위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프라이드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한 인천 서부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사 I로부터 프라이드 승용차를 우측 도로에 정차할 것을 요구 받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 프라이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가로막은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5. 08: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 J에 있는 인천 서부 경찰서 H 파출 소로 인치된 후,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열쇠를 건네받은 위 F에 대하여 ‘ 어떤 남자가 차 키를 뽑아 가지고 돌아다닌다, 미친 사람 같다’ 고 흥분된 어조로 112 신고를 하였고,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에 서명ㆍ날인을 요구 받자 ‘ 집어 치워, 묵비권 행사한다, 엄마 자폐 ’라고 기재하였으며, 2016. 4. 5. 09:16 경 위 H 파출소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한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가 감지되고 음주 측정을 위하여 물을 건네는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