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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3 2015고합46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23:38 경 광주 서구 G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음주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 던 중 전방에서 광주 서부 경찰서 H 소속 경위 피해자 I(41 세) 외 1명이 음주 단속하는 현장을 목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단속 지점 약 15m 앞에서 후진하여 도주하던 중 그곳에 정차된 J 싼 타 페 승용차, K 아우 디 승용차를 연이어 들이받아 이를 목격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좌측 운전석 쪽으로 뛰어가 경광봉을 흔들면서 정차 후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문 손잡이와 창문틀을 양손으로 잡고 재차 하차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면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M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 사고 경위 및 사고 현장 차량 블랙 박스 등),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

1. 블랙 박스 녹화 영상

1. 진단서, 응급센터 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근무상황 신청 및 변경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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