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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14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9. 06:12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무농정로 90 세원아파트 104동 앞 삼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9. 19. 06:12경 청주시 상당구 무농정로 90 세원아파트 104동 앞 삼거리를 세원아파트 방향에서 농협물류센터 방향으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 상태가 서투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색을 띄는 등의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 위 도로를 세원아파트 방향에서 운동초등학교 방향에서 좌회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6번, 증거목록 기재 ‘주취운전자적벌보고서’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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