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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30 2015고단212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3. 8. 경부터 2014. 9. 경까지 김제시 D에 있는 E이 피해자 주식회사 F와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는 ‘G 매장’ 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인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매장 주인인 E이 매장에 자주 출근하지 않는 등 매장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매장에서 판매하는 의류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4. 16. 21:23 경 위 G 매장에서 피고인 A은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등산화 1켤레, 시가 119,000원 상당의 비닐 포장된 티셔츠 1개를 꺼내고, 카운터 뒤에서 시가 179,000원 상당의 재킷 1개를 꺼 내 봉투에 담고, 피고인 B은 이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548,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211,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검사는 제 13회 공판 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4. 21.21:24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주식회사 F 검사는 제 13회 공판 기일에서 범죄사실 제 1 항에 대해서 E이 주식회사 F 소유의 옷, 신발 등 물건을 위탁 받아 판매하였다면서 피해자를 E에서 주식회사 F로 수정하였으나 범죄사실 제 2 항에 대해서는 따로 변경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들 진술이나 대리점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E은 주식회사 F 소유의 물건을 매장에서 판매한 것으로 보여 이 부분 범죄사실도 위와 같이 수정한다.

소유의 시가 36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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