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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574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20

7. 24. 16:50 경 서울 강서구 C 백화점 2 층 ‘D’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E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타서 피고인 B은 의류 진열대 앞에서 주변을 살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 진열대에 있던 피해 자가 관리, 점유하는 시가 299,000원 피해 품 시가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상당의 카디건 1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 A는 2020. 7. 24. 16:38 경 전 항의 백화점 내 5 층 ‘F’ 의류 매장에서, 매장 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G가 관리, 점유하는 시가 159,000원 상당의 티셔츠 1벌을 몰래 품속에 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20. 7. 24. 16:39 경 전 항의 백화점 내 6 층 ‘H’ 어린이 신발 매장에서, 매장 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I이 관리, 점유하는 시가 39,900원 상당의 여아용 구두 1켤레를 자신의 오른쪽 겨드랑이에 몰래 숨겨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I, G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 범행장면 확인 및 피 혐의자들의 동선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절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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