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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7 2016고단245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3. 9:35 경 경기 오산시 B, 201호 자택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C' 가 작성한 " 한밤 D 측 E에 아이 보낼 생각 단 1% 도 없다" 라는 기사가 게시되자, 아이 디 'F' 로 접속하여 " 꽃뱀 같은 년 어디서 딴 새끼랑 자빠져 자고 새끼 치니까 멀쩡한 놈 OOO 만드네

왜 같이 잔 새끼가 빈 털털 인가 보지 더러운 년 얼굴 공개 해라

너 같은 년 조심하게" 라는 댓 글을 작성하고, 계속하여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2015. 9. 24. 9:27 경 " 왜 딴 새끼 자식일 거 들킬까 봐 ㅋㅋ 천상 꽃뱀" 라는 댓 글을 작성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5.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 취하 및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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